지방세(재산세) 할인 - 상품권 엘포인트, SSG머니 전환으로 할인받기
올해도 어김없이 날아온 재산세(주택분) 고지서, 소소한 금액 할인이지만 엘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재산세(주택분)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되므로, 7월분 고지액과 동일한 재산세가 9월에 한번 더 고지됩니다. 다만 재산세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7월에 일시 고지된답니다. 재산세 계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택분 재산세는 3억 원을 기준으로 5%, 10%로 나뉘고 6억 초과인 경우에는 30%네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한은 7월과 9월 말일까지 납부입니다. 가산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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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1.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