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정산이나 자금 관리를 하면서 가족간 계좌이체를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가족간 계좌이체가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시며 생활비를 계좌이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단 이러한 가족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들은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활용품을 대신 구매해 주고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말이 쉽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실제로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반면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경제공동체 사이의 계좌이체는 그 액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라는 증거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언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한번에 계좌이체 하게 됩니다. 이 내역을 국세청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 할지라도 개인 계좌 조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만 받고 가만히 있는다면 국세청이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은 하루 천 만원 이상 하게 되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통보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는 대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세무조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후 나오는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이것은 보통 자산 취득 전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번째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며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로 이것은 조사 대상기간이 무려 10년이 됩니다.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 재산과 함께 과거 10년 내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께서 서울의 왠만한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다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10년간 상속하시는 분의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때 상속받는 분은 딱히 증여 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걱정없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조사하다 보니 몇 년 전 몇 천 만원이 이체된 내역을 찾게 됩니다. 이 내역을 가지고 증여 받은 것이 아닌지 추궁하는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추가로 받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일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데 몇 년 전 일을 기억해서 증거자료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하는지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이 그 해결 방법입니다. 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 그 돈이 이체가 된 내역을 이체할 때 통장표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령 안마의자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부모님 대신 구입해서 드린 후 그에 대한 돈을 받게 된다면 통장 이체 시 내통장표시, CMS코드, 전달메시지 란에 꼭 가전제품 구매 등의 이체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체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게 되면 국세청에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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