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 할인 - 상품권 엘포인트, SSG머니 전환으로 할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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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재산세) 할인 - 상품권 엘포인트, SSG머니 전환으로 할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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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트코끼리 2019. 9.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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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날아온 재산세(주택분) 고지서, 소소한 금액 할인이지만 엘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재산세(주택분)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되므로, 7월분 고지액과 동일한 재산세가 9월에 한번 더 고지됩니다. 다만 재산세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7월에 일시 고지된답니다.

 

재산세 계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택분 재산세는 3억 원을 기준으로 5%, 10%로 나뉘고 6억 초과인 경우에는 30%네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한은 7월과 9월 말일까지 납부입니다. 가산금이 3%이니, 납기 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세(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및 한도

 

1. 엘 포인트로 납부 (납부한도 연간 60만원)

 

롯데상품권(지류)를 할인받아 구매

(백화점 근처 상품권 거래소를 통해 약 5%까지 할인)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방문하여 지류상품권 제시하고 세금납부가능포인트(L.POINT)로 전환

세금납부 앱 (서울시 세금납부 STAX / 위택스 / 카드로택스 / 홈택스) 접속

롯데카드를 선택 + 롯데포인트 결제에 체크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엘포인트로 부동산 취득세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인납부도 가능하니 여러 명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주의사항 :

1. 기존에 엘포인트가 많이 쌓인 분들은 세금납부를 위해 전환한 포인트가 아닌 평소 쌓아놓은 일반 롯데 포인트가 우선 차감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금납부용 포인트는 무기한/무소멸이지만, 일반 포인트는 기한 소멸이라서 우선 적용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 상품권이나 카드로 충전된 포인트는 세금납부 가능하지만, 카드대금 납부는 안 됩니다.

하나머니 등으로 전환한 포인트는 세금납부 불가하지만, 카드대금 납부는 가능합니다.

 

* 이 방법의 단점 :

롯데카드 소지자만 가능하고, 상품권 전환 시 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롯데카드를 소지하시고, 롯데 백화점이 근처에 있다면 해볼 만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품권 구매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등기료 내고, 차 기름 값, 확인까지 기다리는 시간 등등이 있으니 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SSG머니로 재산세 납부 (납부한도 연간 120만원)

 

신세계상품권(지류)을 할인가로 구매

SSG페이 앱에서 SSG머니로 전환가능

세금납부 앱 (서울시 세금납부 STAX / 위택스 / 카드로택스 / 홈택스) 접속

SSG머니를 마일리지로 전환 납부

 

* 주의사항 :

상품권 구매시 홀로그램(스크래치) 있는 상품권만 SSG머니로 전환 가능

 

* 단점 : 서울 / 부산시 지방세만 가능함

 

평소 시세가 쌀 때에 상품권을 사두신다면 할인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답니다. 지방세에는 재산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모두 포함되기에 잘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런데 상품권 구매는 현금으로 해야 하므로 혹시 부담된다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KEB하나, NH농협, 제주)가 가능하니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하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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