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문이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대 마이너스 통장이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DSR(Debt Savings Ratio :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모든 대출 합계가 1억원을 초과 하기만 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은행권에서 억대 마이너스 통장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전년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아진 만큼 섣부르게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적용 받고 있는 대출규제 단계는 DSR 2단계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적용 받게 될 것이고 7월부터는 더욱 강화된 3단계가 적용됩니다. 실제 2단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총 대출이 2억을 초과할 시에 DSR기준이 40%가 되는 것입니다. DSR 40%는 본인이 받고 있는 연봉에서 1년 동안 대출 관련하여 납입하는 대출 이자가 본인 연봉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인당 5천만원으로 축소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연 소득 100% 범위 내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2~3년전 같은 경우 보통 연봉의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원큐 신용대출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가 1억 5천만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케이 뱅크 같은 경우도 신용대출 한도를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까지 1억을 증원했습니다. 1금융권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는 3억, 2억 7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신용대출 시 고려해야 할 사실은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3.4 ~ 4.7%라고 하니 이것은 작년 대비 1% 이상 올랐습니다. 확실히 금리 인상이 체감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신용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끼고 계신 분이라면 DSR 40%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신용대출을 먼저 받지 말고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은 다음 신용 대출 한도를 알아보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막혔던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자까지 고려를 하셔서 현명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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