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예정된 중요한 일들 (2020년 사회 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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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예정된 중요한 일들 (2020년 사회 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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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트코끼리 2019. 12. 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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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 해는 정치와 경제가 어려워서 특히 정치와 경제에 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많았던 한 해 입니다. 올 해 경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수출 실적이 작년에 비해 급감하고, 환율이 뛰었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대신에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들어서 어려웠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스몰딜(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동의, 환율 조작 금지)이 성사되었지만 내년에도 일자리나 내수경제 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서 경제 문제 등에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1월에 생길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로 경제와 관련있는 사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1. 일단 1월이 되면 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의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기다렸다는듯이 빠르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2.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1월부터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영국에서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1월 1일부터 보안을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단, 지역번호를 없애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우선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구요.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습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1999년에 도입되었는데요. 이후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나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나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등에 대한 사전인식시험을 마쳤습니다.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5. 1월부터 많은 곳에서 공공 근로나 공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8일과 9일에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6. 1월 14일에 윈도우7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1월 중순경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고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인하할지가 관심사입니다.

8.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9. 서울시가 제로페이와 결합한 지역화폐를 2000억원 발행합니다.

10.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빠르면 1월에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신용평가사가 기업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11. 방통위가 자급제 단말기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서 시행됩니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 중단, 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닭, 오리, 계란 등 이력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13.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폭 인상됩니다.

14. 자동차 보험료가 5%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15. 교육기관의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1월부터 지역별로 개통되기 시작합니다.

16.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올해 기준 81만~580만원) 초과 때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을 초과할 때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먼저 납부한 후 추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7. 4채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가 1월부터 최대 4배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18.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19. 1월 신년맞이 행사 등 지역별로 행사들이 많습니다.

20. 실손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인상폭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보료는 약 3.2%정도 인상됩니다.

 

여기까지 2020년 1월에 있을 일들을 기록해보았는데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는 대부분 제외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일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년 1월에 눈여겨볼 일은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과연 언론에 알려진대로 회복될 수 있는지, 부동산과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등 입니다. 1월에 우리나라가 수출실적이 회복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한국은 초 양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수출실적이 회복되더라도 구직자나 자영업자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수출실적이 회복되고 나면 물가상승이나 부동산이 들썩이게 되는 것을 걱정하게 되지는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경제동향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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