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산, 육아, 어린이집 보육정책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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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산, 육아, 어린이집 보육정책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너에대한 관찰

by 민트코끼리 2019. 12. 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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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출산과 육아관련 정책과 어린이집 보육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부이신 예비 부모님,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지원에 대해 2020년에 바뀌거나,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출산 및 육아정책

 

1. 배우자 출산휴가일 확대

 

기존에는 아이를 출산하면 유급휴가3일+무급휴가2일해서 총 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19년 10월부터는 유급휴가10일(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휴가를 분할사용하는 것은 안되었지만, 현재는 1회 분할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제도

 

기존에 만8세(초등2학년)이하 자녀를 두신 근로자 분들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1년+육아기 근로시간단축1년하여 기간이 총 2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총 2년으로 보고 범위 내에서 기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하였을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정상 9개월 사용하고 복귀하신 분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 3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총 2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없이 복직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대 2년모두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기간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임금도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2시간~5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는데, 현재 1시간~5시간으로 확대가 되었고 만약 1시간만 단축근무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삭감없이 100%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2시간~5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출산급여지급 확대제도

 

기존에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의 출산전후 휴가가 주어졌고 상한 월 180만원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데,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7월 1일부터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분들도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확대제도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는 양육자에게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였는데요. 현재는 두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가 생겼습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양육자는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5.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존에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했었는데요.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부부 중 한쪽이 도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은 기존 월 4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6. 임산부 임플루엔자 독감 무료 접종

 

2019년 10월 15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어린이집 이용정보

 

2020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과 지원혜택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자녀가 2020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인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어린이집 연장보육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오후 4시까지는 기본보육에 해당되고,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는 연장보육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맞벌이하시는 부모님께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정책인 듯 합니다.

 

2.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별도 배치

 

기본 보육시간인 4시까지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하고 이 후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장반 구성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 보육료 시간대별 구분 지원

 

2020년 보육료 개편으로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아이 하원시간 상관없이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했었는데 내년 3월부터는 기본 보육료와 연장 보육료를 구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4. 자동출결시스템 도입, 등하원 알림 서비스 지원

 

보육료 시간대별 구분지원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에 아이가 등하원을 할 때 자동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면 반드시 설치가 이루어져야겠고,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양육자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등하원 시간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가오는 2020년에 달라지는 육아정책과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육아관련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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